[대학생 이슈 리포트 2019]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 누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대학생들은 이 시대의 기술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연세대학교 IT경영학회인 ISSU(Information System SIG of Undergraduate) 학회원들이 한 학기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한 기술 요소를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술의 현재와 고민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한 제출된 원본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상반기에 이어 진행한 ‘대학생 이슈 리포트 2019’ 하반기 편은 총 6회를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오프라인 매장의 히든카드, O2O커머스  
사람을 닮아가는 AI음성 비서 
GAN: 감쪽같은 가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AI면접: 현재와 미래 방향성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  
⑥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 누구에게  


작품 ‘Commune with…’는 두 명의 화가가 만들어냈다. 한 명은 사람,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AI)이다. 이 작품은 펄스나인(pulse9)이 개발한 AI 화가 이메진(Imagine) AI와 극사실주의 화가 두민이 함께 작업했다. 수면 위에는 두민 작가가 서양화 기법으로 그린 독도가 있고, 수면 밑에는 이메진 AI가 동양화 기법으로 그린 독도의 반영이 보인다.

AI 작가와 두민 작가가 함께 작업한 ‘Commune with…’ 작품. / IT조선 갈무리


◇ 예술을 창작하는 AI 

창의적인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AI가 예술을 창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니의 플로우머신즈(FlowMachines)는 작곡하는 AI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곡을 분석해 곡을 만들어낸다. 구글의 딥드림(Deep Dream)은 그림 그리는 AI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재현할 수 있다.

AI가 미술, 음악, 문학 등 예술 분야까지 창작 활동을 확장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AI가 만든 창작물은 AI의 소유인가, AI 개발자의 소유인가? 아니면 모두의 소유물인가?

◇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AI 

우리나라에서는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국내 현행법 상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며 주체가 인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AI에게 사상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해서도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정의한다.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법적 보호 부재에 따른 문제점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부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창작물 무단 복제 및 배포 문제가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에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째, 개발자 혹은 사용자가 저작물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합뉴스가 2016년 6월 보도한 ‘AI 창작물∙지적재산권 침해, 누가 책임져야 하나’에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한 결과물의 발명자는 누구로 귀속시킬 것인지를 다뤘다. AI가 생산한 저작물을 독점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셋째, 특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협회의 논문(2017년도 6월 발행한 차상육 저자의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자료)에 따르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이라도 현행법상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 

◇ 인공지능 저작권을 다룬 해외 사례 

반면, 해외에서는 AI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거나 개정한 사례들이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SPRi 칼럼(2016년도 6월 발표한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자를 새롭게 정의했다. 저작자에 대해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AI 창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함으로써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 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미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2018년 AI 로봇에게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는 AI 창작물을 장려하기 위해 저작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은 AI 창작에 기여한 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되어 있는 사례이다. 

◇ AI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새롭게 개정되는 AI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저작권 관련 법률은 시행된 지 오래됐고 AI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시에 만들어진 법률로 현재의 AI에 대해 논의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AI는 단순히 인간을 돕는 보조 역할을 넘어서 창조적인 활동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생겨나는 심화된 창작물들이 악용되지 않고 오히려 창작활동이 장려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뉴스레터(2018년도 12월 발표한 ‘심층 동향 분석② :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자료)에 따르면 AI에 대한 연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법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 보호를 위한 법률적 안정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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